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등을 선고 받고 2020. 11. 16.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20. 12. 1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이 2020. 12. 24. 선임한 사선 변호인이 2021. 2. 3. 이 법원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로 볼 수 없고( 대법원 2018. 11. 22. 자 2015도10651 전원 합의체 결정 참조),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아래 제 2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항소 이유서 미 제출을 이유로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 1 심의 양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