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에게 “ 요즘 부모님도 편찮으시고, 시아버지도 편찮으셔서 돈이 필요하다.
㈜ 어드벤스, ㈜ 미래 크레디트 대부업체 2군데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연대 보증을 해 주면 2016. 4. 30.까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만약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부모님께 받을 돈이 몇 백만 원이 있으니 이 걸로 해결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 수입은 250만 원에 불과한 반면 기존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등 수천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8. ㈜ 어드벤스 대부, ㈜ 미래 크레디트 대부 등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합계 1,6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C)
1. 완제 확인서 2부, 공정 증서 사본, 대출금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기망 방법과 취득한 이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