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 23.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C이 피고로부터 유족연금을 받아오다가 2012. 11. 21. 사망하였다.
나. 이후 망인의 장남인 D이 2013. 1. 2.자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2014. 2. 6. 만 18세가 됨으로써 수급자격이 상실되었고, 망인의 차남인 E이 수급권자가 되었다.
다. E이 2017. 6. 16. 만 18세가 되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되자.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망인의 모인 자신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5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조사시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연금 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생으로 망인의 사망 당시 만 60세 이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장남인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거나 계좌를 통해 생활비를 송금받는 등의 방식으로 부양을 받고 있었으므로, 수급자격을 상실한 망인의 자녀인 E의 다음 순위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3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①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