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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3 2018고단19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포항 2 공장에서 폐수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강재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15. 경 포항시 남구 D 소재 주식회사 B의 포항 2 공장에서 특정 수질 유해물질인 카드뮴, 비소를 설치허가 기준( 카드뮴 0.005mg /ℓ, 비소 0.01mg /ℓ) 이상( 카드뮴 0.008mg /ℓ, 비소 0.01mg /ℓ) 배출되도록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험성적 서, 시료 채취 확인서,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7. 1. 17. 법률 제 14532호로 ‘ 물환경 보전법 ’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5조 제 1호, 제 3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5조 제 1호, 제 3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변호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고 전량 재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구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