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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3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소재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영상제작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683,433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미지급 금액이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사업 부진에 따른 것일 뿐 악의적 미지급 아님), 동종 전력 및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