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고합703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길이 약 19.5cm , 칼날 약 9.5cm , 너비 약 2.5cm ,...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23. 13:4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3층 대합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19.5cm, 칼날길이 약 9.5cm)를 들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이를 보여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겁에 질린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 일행이 도망가자 바로 이어서 옆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들고 이를 보여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원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누범,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