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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9나20358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4쪽 14줄,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를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4쪽 18줄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들은 망 E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 범위에서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 11쪽 5줄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들의 한정승인 항변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라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