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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27 2012고정78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새터민인 피고인 B, 조선족 중국인인 피고인 C는 2009년 초경 새터민인 피고인 A의 주선 하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C가 위장결혼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대가로 피고인 B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를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를 소개시켜 주는 등 피고인들은 피고인 B, 피고인 C 사이에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09. 3. 5.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마치 피고인 B, 피고인 C가 진정하게 결혼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중국 정부 명의의 혼인 신고서 등 관련서류와 함께 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 피고인 C가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피고인 B의 호적부 파일에 기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호적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