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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03 2018가단66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5.부터 2008. 6.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ㆍ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ㆍ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6. 19. 선고 2007가단36591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을 송달 받고,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