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9 2014가합308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파주시 E(병합 전 F 외 9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을 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들은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무궁화신탁’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신축사업 주체도 D 주식회사에서 무궁화신탁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2년 7월경 무궁화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하고 그 부담금을 191,584,000원으로 정하였는데 그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았으며, 무궁화신탁은 2012. 9. 3.과 2012. 9. 14. 양일에 걸쳐 피고에게 위 부담금 191,584,000원을 지급하였다.

소요사업비(A) 시설용량(B) 단위부담액(A/B=C) 부담물량(D) 부담금액(C×D=E) 57,376,000,000원 81,000톤/일 708,000원 270.6톤/일 191,584,000원 급수량 산출 내역서 - 주거시설(도시형생활주택) 220세대 × 3.0인 × 0.41㎡(1인 1일 급수량) = 270.6㎡/일

라. 피고는 2012. 9. 11.경 무궁화신탁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84,815,850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고지서를 송부하였는데 그 산출기초는 다음과 같았고, 피고는 2012. 11. 12. 위 부담금 284,815,850원을 납입하였다.

- 원인자부담금 산출식 = 세대수 × 3.1인 × 하수원단위 × 톤당원인자부담금(H) ㆍ 세대수 - 220, ㆍ 하수원단위 - 356ℓ - 오수발생량 : 242톤/일 (220세대 × 3.1인 × 0.356톤 = 242톤/일) - 톤당단위단가 : 1,176,925원 - 원인자부담금 (오수발생량 × 1,176,925원) = 284,815,850원

마. 한편, 원고들과 무궁화신탁은 2013. 6. 1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