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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4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17』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8. 29. 13:0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라 5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3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2009년 구입가격 35만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2. 24. 00:10경 대구 달서구 F 번지를 알 수 없는 G 피씨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12. 21:00경 서울 금천구 I 606호 피해자 H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3. 12:3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인 휴대전화 1대, 시가 5만원 상당인 반바지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4. 4. 16:00경 서울 강동구 K 105호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인 텔레비전 1대, 시가 70만원 상당인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1대, 시가 각 5만원상당인 후드 티셔츠 3점, 신한은행 통장 및 국민은행 통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788』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사이트인 ‘L’에 ‘애완용품인 바리켄넬을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M에게 위 물품을 12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입금받았다.

『2013고단1802』 피고인은 2013. 4. 3. 불상의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