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차량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C은 2014. 11. 경 사망하였고, 투병생활로 인하여 그로부터 1년 전인 2013. 11. 경부터 주식회사 E를 운영하지 않았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사실상 주식회사 E가 폐업한 2013. 11. 경 주식회사 E의 업무를 위하여 피고인 등이 운행하던 위 차량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때부터 C 사망 후 1년이 지난 2015. 11. 13.까지 2년 간 위 차량을 보유하면서, 위 차량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부착해 놓았던 점,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C이나 C의 상속인, 주식회사 E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인도 요구를 받은 바 없는 점, 피고 인도 위 기간 동안 C이나 C의 상속인, 주식회사 E의 관계자 등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려고 시도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3. 11. 경 C으로부터 위 차량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