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에게 1993. 이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그 건강상태도 양호하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금융기관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그 통장과 체크카드가 제3자의 편취범행(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제공되기까지 하였는바,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원래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위에서 본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