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부존재 확인의 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동대문구 D 토지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4. 9. 20. E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2층~7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차임 월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020. 3.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20. 9. 10.까지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 E는 2014. 10. 20.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 E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명의변경 및 지위승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은 5년이고, 피고에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음에도 피고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갱신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현재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으며, 원고들의 소유권 행사에 대한 불안, 위험은 추후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제거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