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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464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갑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속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데, 2006. 1월경부터 2011.경까지 주식회사 서해건업에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금속제품(갈바 3,250만 원 스텐 1,200만 원 구로 550만 원)을 매도한 사실, 피고는 2011. 12.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직불동의서(갑 1)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직불동의서 금액: 일금 오천만 원(50,000,000원) 상기 금액을 서해건업으로부터 직불요청을 받아 공사비 잔금 중 상기금액을 C 대표이사 A(원고)에게 직불할 것을 동의하며, 직불금은 2012. 3. 30.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4. 30. 2,000만 원을 직불함에 동의합니다.

2011. 12. 29. 직불동의인 B(피고) (인) 판단 살피건대, 피고, 주식회사 서해건업, 원고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 2항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직불동의서(갑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식회사 서해건업,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서해건업에 대한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서해건업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서해건업에 대한 공사대금 중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