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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9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05:17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 보상로 2210에 있는 수성 교 네거리 부근 도로를 삼덕 네거리 쪽에서 수성 교 쪽으로 6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끼어들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변경하려는 차선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3 차로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7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뒤 범퍼 교체 등 수리비 2,418,04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210에 있는 수성 교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소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