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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7가단32322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7,825,464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9. 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이하 1항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

)은 2015. 8. 25.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

)에서 신경외과 의사인 E으로부터 거대 뇌하수체 선종의 제거수술을 받았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2) 뇌하수체 선종 제거 수술방법으로는 머리뼈를 열고 종양에 접근하는 개두술의 방법과 내시경을 이용하여 종양의 아래쪽 부위인 접형동을 경유하여 종양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피고병원은 개두술을 선택하였고, 오른쪽 눈 부위로 종양에 접근하여 수술을 하다가 종양의 10% 정도만 제거한 상태에서 출혈이 심해지자 수술을 중단하고 지혈을 한 후 두개골을 봉합하였다.

원고는 정상이던 오른쪽 눈의 시력을 수술 직후 상실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경과관찰을 하다가 2015. 11. 2.경 F병원에서 접형동을 경유하는 방법에 의하여 나머지 뇌하수체 선종의 제거수술을 받았고, 그 후 G병원에서도 관련 치료를 받았다. 4) 거대 뇌하수체 선종 제거수술은 시신경 손상 위험이 높은 수술이다.

이 수술 후 시신경 손상은 주로 수술 도중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 또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뇌의 견인 과정이나 박리 과정에서 시신경이나 시신경 교차부 등으로 공급되는 미세혈관들에 손상을 주어 발생하고, 일부는 수술 후 종양 내 출혈 또는 종양 주변부의 뇌부종이나 출혈 등에 의한 기계적인 압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경우에는 수술 부위 주변의 뇌부종이 심하지 않았고, 지혈도 성공적이었다.

5 위와 같이 거대 뇌하수체 선종 제거수술은 시신경 손상 위험이 높은 수술이므로, 수술 과정에서 시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미리 안과 전문의와의 협진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