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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3 2015가단2393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9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되는 사실

가. 서울 서대문구 D 대 105㎡(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고 한다)는 소외 망 E의 소유였는데, 2003. 5.경 소외 F, G, H(망 E의 자녀들이다)에게 각 1/3의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7. 1.경 소외 I, J, K, L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각 지분율은 I가 34/100, J가 33/100, K이 17/100, L가 16/100이다). 나.

이 사건 건물부지상에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소외 망 M(망 E의 배우자이다)의 소유였는데, 2003. 5.경 소외 F, G, H에게 각 1/3의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7. 1.경 소외 I, J, K, L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각 지분율은 I가 34/100, J가 33/100, K이 17/100, L가 16/100이다). 다.

이 사건 건물 후면에는 셔터로 된 문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후면과 직접 접하여 길게 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유의 구거부지(서울 서대문구 C 구 417.9㎡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구거부지’라고 한다)에는 재래지상인 ‘N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라.

소외 O은 1971.경부터 M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후면 셔터 문 설치부분의 약 1/2 부분(이하 ‘이 사건 후면임대차부분’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의 조건(다만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월 임료는 그 후 수회 변경되었다)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후면임대차부분을 안쪽 벽으로 삼아 이 사건 구거부지상에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길이 4.34m, 폭 4.07m, 높이 2.76m의 샌드위치판넬조 가건물 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