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03 2014고정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선박건조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선박 건조대금조로 돈을 받더라도 보트를 건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5. 24.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5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1,500만 원, 잔금 2,000만 원)을 주면 6.5톤, 14미터짜리 보트를 건조하여 같은 해
6. 30.까지 인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5. 2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의 농협 계좌(I)를 통하여 계약금조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협통장, 선박건조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