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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2 2020노40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제 33조 제 1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어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으나,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 부분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배상 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여 그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판단범위에서 제외된다.

반면 원심의 배상 신청인 B, D에 대한 배상신청 인용 부분은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유죄판결과 함께 이심되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해당 부분에 취소 또는 변경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6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거래로 물품을 구매하려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2019. 8. 경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 전과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있고,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전부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합의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해금액이 합계 38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원심 판시 제 6 죄의 경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18. 8. 29.부터 2018. 11. 29.까지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하여 2019. 8. 26. 벌금 1,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