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 3개월 이상) 부점장 중 인사위원회 별도 심의의결을 거쳐 「1인 지점장」, 「팀장」 또는 「후선보임」으로 확정된 자 단, 성희롱 징계 건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자에 대한 징계기준 통보」(HR부597, 2014. 11. 10. 시행문서 준용
1. 목적 - 성희롱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 명확화를 통하여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기본적인 직업윤리 마인드 제고
2. 징계양정 기준
나. 기준 - 직장 내 성희롱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全건 감봉 이상으로 운영 구분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거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 육체적 행위 면직 정직 이상 감봉 6월 이상 언어적 행위 정직 이상 감봉 6월 이상 감봉 3월 이상 시각적 행위 및 기타 성적 굴욕감/ 혐오감 유발행위 감봉 6월 이상 감봉 3월 이상 감봉 이상 * 단, 정상참작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감봉 이하 부여 가능 * 비위의 도와 과실의 중/경은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 판단에 의함 직위 세부내용 부점장 징계수위 내용 감봉 6월 이상 부점장 팀원 감봉 6월 미만 부점장 팀장 부점장 재임용 제한하고 부점장 처우(차량, 통신비 지원 등) 중단
다. 징계자에 대한 운영방안 (4) 참가인이 2014. 11. 10. 시행하기로 한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자에 대한 징계기준’의 내용은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
(을나 제21호증). 나 원고는 이 사건 직위조정의 근거가 된 ‘부점장 직위조정 제도’,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자에 대한 징계기준’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점장 직위조정 제도’는 참가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