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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8.08.30 2018가단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2가소9373 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이유

1.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하단172호로 2017. 1. 19.자 파산선고결정과 같은 법원 2016하면172호로 2017. 5. 29.자 면책결정이 내려져 확정된 사실은 자백간주되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무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어 자연채무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