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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24 2019가단1039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가소106588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9...

이유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은 원고가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고, C이 2018. 6. 26. 위 유체동산의 집행장소인 건물에 전입하여 거주하였다는 점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는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원고의 매수자금이 C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소106588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9. 12. 26.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