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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813

주거침입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에게 피해 품이 반환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