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3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03:30경 대구시 수성구 C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너거들 뭐 하는 놈들이고. 씹할 마음대로 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계속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발로 2회 가량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 내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