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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7.18 2017가단8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79,139원 및 그 중 30,740,705원에 대하여 2016.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4. 20. 피고에게 63,000,000원을 이자 연 6.8%, 지연이자 연 17.8%, 변제기 2013. 4. 20.(추후 2016. 4. 20.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2016. 12.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32,259,295원을 배당받아 이를 2016. 12. 25.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여원리금 89,538,434원(= 원금 63,000,000원 이자 26,538,434원) 중 원금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7,279,139원[= 원금 30,740,705원(= 63,000,000원 - 32,259,295원) 이자 26,538,434원] 및 그 중 원금 30,740,705원에 대하여 2016.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