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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1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06. 02:3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85의2에 있는 '상주골식당'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27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연희 상향램프까지 약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실조회결과,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통화사실 확인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들과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호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대리기사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였는데 대리기사가 운전 중 사고를 내고 차량을 방치한 채 사라진 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한 경찰관 D은 2011. 12. 6. 02:27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27에 있는 내부순환로 연희상향램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연희램프와 본 도로 합류지점 우측에 있는 안전지대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견인기사와 대화하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데, 피고인이 처음에는 차량이 펑크가 나서 보험처리 중이라고 하였다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대리운전으로 사고 장소까지 왔다고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