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823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