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06.27 2012도15441

뇌물수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L이 돈을 송금한 전후 과정에 J이 관여개입되어 있었고, 선거컨설팅 비용을 부담해야 할 최종 채무자는 입후보자인 E이라는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자금 수수의 경위와 J의 역할 및 피고인의 지위 등 기록상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원심판결에 달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선거비용의 회계 및 보고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비용이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