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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9.13 2017고단2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23:4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을 마신 후 다른 장소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에 피고인의 휴대폰이 없어 진 것을 알고 영덕경찰서 E 파출소에 찾아가 “ 씹할 놈들 아, 내가 소주방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경찰이 찾아 줘야 할 것 아니냐

” 라며 소란을 부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과 함께 다시 위 소주방에 갔으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찾지 못하고 경찰관들 로부터 “ 밤이 늦었고 소주방 영업이 끝났다고

하니 일단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보자” 라는 말을 듣자, F에게 “ 좆만한 새끼야! 죽고 싶나.

대가리를 부서 버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한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근무일지에 대한), 수사보고( 공무원 증 붙임에 대한)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가중요소: 없음 [ 권고 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을 위해 휴대폰을 찾아 주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