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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7 2019노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어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2면 제16행의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