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3.20 2019고단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6. 20:30경 김천시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마을 입구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 6. 20:5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