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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126350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4. 피고와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9. 26.경 매매대금 중 990만 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대금은 위 계약일 무렵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2. 10. 8. 원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3,200만 원의 매매대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50425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2. 10. 26.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2. 10. 26. 접수 제99286호로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3. 4. 1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머23583호 부동산매매대금반환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8. ‘피신청인(원고)는 2013. 6. 30.까지 신청인(피고)에게 3,200만 원을 신청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C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이에 대한 2013.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강제조정결정은 2013. 6. 5.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와 피고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2013. 6.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위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한 2013. 7. 1.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가 2013.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