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94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 1. 18:49 경 의정부시 D에 위치한 지하 상가 가동 'E' 옷가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휴대폰을 보며 지나가던 피해자 F(19 세) 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지하 상가 ‘G’ 가게 앞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49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뒤에서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가슴 부위를 옷 위로 2회 주물러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사진 및 현장 사진, 현장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 고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