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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7노54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가 24살이라고 하였고 외모도 성인으로 보여서 이를 믿고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일 뿐, 청소년인 줄 알면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D를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시키고, 양주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고 탈선과 비행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심에서 벌금형을 감경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