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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8 2013고정20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15. 10:2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부동산에 들어가 부동산 업주인 D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고, 그 곳에서 도망친 뒤 바지를 내린 채 골목길을 활보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