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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26 2017가단50855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여주군 E 임야 6정8단1무보에 관하여는 1955. 9. 21.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1955. 10. 20. 위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망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G은 1970. 11. 18. 이 사건 토지의 모번지인 여주군 E 임야 2정5단1무보(이하 ‘모번지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F과 H의 공유지분 전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3. 6. 22. 위 모번지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였다.

다. 피고 B의 아버지인 망 I은 1973. 6.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망 G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도증서 및 이에 관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 라.

피고 B의 조모인 J는 1954. 10. 16.경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망 J의 분묘가 설치되어 안치되었다가 2009년경 다른 곳으로 이장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 C의 부모가 안치된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바. 망 G은 1981년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1995. 5. 15. 모번지 토지에서 분할된 여주시 K 임야 736㎡, L 임야 10612㎡, M 대 734㎡, N 대 419㎡, O 대 249㎡, P 전 2960㎡ 및 Q 대 299㎡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1980.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 갑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망 G에게 명의신탁한 유효한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