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3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20:5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E(여, 20세)가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 스트레이트 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그 잔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범행 경위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