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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5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00:30 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0 세, 여) 과 눈이 마주친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힌 후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 직원 H 대면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 인의 폭행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