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23:2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CCTV 영상 사진, CD, 블랙박스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4.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