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천시 C에 있는 D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의 종업원이며, 피해자 E(31세)은 위 D과 거래하는 ‘F’라는 상호의 통신업체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6. 6. 1. 15:00경 위 D 매장 밖에서, 피해자와 계약사항에 관해 전화 통화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옆구리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두피 좌상, 흉부 좌상, 요추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영상 CD
1. 피해자 사진, CCTV 녹화영상 분석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A)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1. 수용자검색결과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상해진단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늑골 부분에 금이 가기 바로 전단계의 상처를 입어 3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의사 G은 위 상처를 ‘늑골 골절’로 진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