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3. 4. 경까지 보정 속옷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의 영업 총괄 이사로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 받는 인적 용역 소득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로부터 수령하는 영업 수당을 자신의 딸 E와 동생 F 명의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 받으면서 종합 소득세 신고시 피고인의 소득을 마치 위 E와 F의 소득인 것처럼 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포탈하고, 복식 부기 의무 자인 피고인은 복식 부기 장부를 갖추어서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31. 경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고양 세무서에서 2010년 귀속 분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소득을 위 E 와 위 F의 소득인 것처럼 나누어 신고 하면서 복식 부기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종합 소득세 163,724,097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종합 소득세 합계 530,120,52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계정 별 원장, 종합소득 세액 계산, 각 계좌거래 내역, 각 종합 소득세 자진 신고서
1. 수사보고 (I 세무법인 J 전무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