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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09 2016고정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06: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소방 센터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쌍용 아파트 쪽에서 중부동 택지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정지선에 정차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C( 여, 64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 골 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