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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5노158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각하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경비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M과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대출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F로부터 경비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들이 17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제시하고, ‘공사를 위해 60억 원을 H 통장에 이체해 놓았으니까 공사대금은 걱정 없다. 공사를 수주해 줄 테니, 자금을 옮기는 데 필요한 돈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었다. 이러한 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 모두에게서 들었다”, "콘도미니엄 공사 계약을 주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H의 도장을 날인하는 자리에 피고인도 함께 있었고, 계약 체결 이전에도 피고인을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