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1.23 2012노2977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긴 다음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등 신체부위는 물론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까지 촬영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성도 커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