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3202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3. 1. 30.경부터 2013. 8. 22.경까지 서울 강북구 D 건물 3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2013. 8. 22.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C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 룸 5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화대 70,000원 중 3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H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화대를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카운터를 보고, 손님을 안내하거나 청소하는 등의 일을 하여 약 71,05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J, H, K, F, L의 진술서

1. 채증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