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5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고향 후배인 B로부터 통장을 쓰게 해주면 용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C)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