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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16 2012고정6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 별지 기재와 같음

2. 공소기각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7. 15.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근거 : 반의사불벌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