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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15 2016고단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04:50 경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 881 쉐보 레자동차 용 상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용상 현대아파트 방향에서 법 흥 교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 시간대이고 교차로의 자동차 진행 신호가 점멸 신호인 상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C(86 세) 을 위 승용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5:50 경 같은 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교차로운영 데이타 베이스

1. 사망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