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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6도208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12,600,000원의 추징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지 아니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도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